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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방법 및 보복운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면 보복운전 또는 난폭 과속하는 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보이면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차량 운행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복 또는 난폭운전을 목격하셨다면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보복운전 기준과 난폭운전 기준에 대해 아셔야하는데요 간단하게 구별해보겠습니다
난폭운전 기준과 보복운전 기준
난폭운전은 고의적인 앞지르기 차선을 넘나들며 곡예운전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 위험이 있을 정도로 고의적으로 몰아붙이는 행위 역시 포함됩니다
별다른 사유없이 급정거 또는 진로방해를 1회~5회 이상 두 가지 이상 지속적으로 반속 하는 경우 신고조건에 해당이 되니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따라가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녹화버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경찰 민원포털 ,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신고하실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경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 보복운전 신고 앱 "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경찰 민원포털 신고방법 또한 어렵지 않은데요 경찰 민원 포털 공식 홈페이지 검색 후 접속하신 뒤 매뉴얼 부분에 교통법규위반 및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 매뉴얼을 찾아서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방법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각종 민원을 신청하 실수 있는 바로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국민신문고 신청방법 및 처리기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글 하단을 참조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 신문고 민원신청 방법 처리기간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방법과 처리기간 국민신문고 접속방법 국민신문고 접속방법은 모바일이나 검색창에 "국민신문고"검색 후 접속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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